재개발 보상금, 이것 모르면 수억 원 손해
재개발 구역의 84㎡ 아파트를 소유하고도 관리처분(이주·철거 직전 단계로, 분담금이 확정되는 시점) 단계에서 예상보다 3억 원이나 적은 보상금을 통보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옆집이 얼마에 팔렸다더라"는 식의 시세 정보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수십 년간 일궈온 자산 가치의 상당 부분이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개발 보상금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반 부동산 매매 가격과는 완전히 다른 논리로 움직이며, 그 중심에는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엄격한 법적 체계와 복잡한 회계 산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