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차트 *▲ AI 분석 데이터 (2026-02-06 21:42:07 기준)*

최근 서울의 집값이 다시 오르면서, 자녀가 주택을 매수하거나 전셋돈을 마련할 때 부모님께 목돈을 빌리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정(情)‘으로 해결하려다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선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억 단위의 돈을 빌리더라도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세무서의 인정을 받는 방법, 바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완벽하게 작성하고 **‘적정 이자율’**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세무서가 인정하는 가족 간 차용증 작성법과 이자율 설정의 비밀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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