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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 을 확인했더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대부분의 세입자는 불안해집니다. “혹시 집주인이 대출을 못 갚으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걱정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제로 근저당 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시세를 초과하면,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저당이 전혀 없는 매물만 골라 계약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계약서에 근저당 말소 관련 특약을 명확히 넣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특약 3가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특약 1: 잔금일 전 근저당 말소 의무 조항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특약입니다.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전까지 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하며, 말소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이 없으면 집주인이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은 채로 잔금일을 맞이해도 법적 구제 수단이 제한됩니다. 특약을 넣어 두면 잔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주의할 점은, “말소하기로 한다"는 선언적 문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말소 미이행 시의 결과(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등)**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약 2: 근저당 채권최고액 한도 제한 특약
근저당이 잔금일에 즉시 말소되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할 계획이라면, 잔금일 당일에 동시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상한선을 특약으로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 지급 시점 기준,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본 부동산 시세(감정가 또는 KB시세)의 7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시세 대비 근저당과 보증금의 합산이 70% 이내라면, 설령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위험 구간에 진입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M-DEENO 분석 엔진에서 제공하는 리스크 분석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면, 특정 단지의 시세 대비 안전 마진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약 3: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 특약
근저당 말소 특약을 넣더라도,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HUG 또는 SGI)**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등)를 적극 협조하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줍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거절되는 주택(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 초과, 다중 근저당 등)도 있으므로,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특약 하나가 수억 원을 지킨다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에 전세 계약을 할 때 특약 없이 진행하는 것은, 안전벨트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위의 3가지 특약 – 말소 의무, 채권최고액 제한, 보증보험 가입 협조 – 을 계약서에 넣는 것만으로도 보증금 손실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 현황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와 함께 특약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세요.
FAQ
Q1. 근저당이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가면 무조건 위험한가요?
아닙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60~70% 이내라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저당의 존재 자체보다 시세 대비 비율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최근 시세와 비교해 판단하세요.
Q2. 집주인이 특약 넣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약을 거부하는 집주인은 근저당 말소 의지가 없거나 재정 상황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매물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장에 매물은 많지만, 보증금을 잃으면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립니다.
Q3.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비는 누가 내나요?
보증보험 가입비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보증금 규모에 따라 연 10~30만 원 수준이며, 2년 계약 기준으로 수십만 원 정도입니다. 수억 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비용으로는 매우 합리적입니다.
핵심 정리
근저당이 남아 있는 매물에 계약하실 때는 ‘근저당 말소 조건부 계약’, ‘잔금 전 말소 확인’, ‘미이행 시 계약 해제 및 배상’ 특약 세 가지가 보증금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특약 없이 계약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구역 내 임차 계약이라면 권리관계가 더 복잡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 단지의 권리 구조와 보증금 안전 여부를 M-DEENO 분석 엔진으로 미리 파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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